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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보] “절도범이 반입한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 법원 2심 판결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댓글: 17 개
조회: 2556
추천: 3
2023-02-01 15:48:25
부석사 “왜구가 약탈한 불상…우리에게 소유권”
1심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가져간 것 맞다”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간논지(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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