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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친오빠가 미성년 여동생 성폭행?' 국민청원 공분 샀지만 항소심도 무죄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댓글: 10 개
조회: 3411
추천: 1
2023-02-03 16:23:28

미성년자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오빠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배기열 오영준 김복형)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 A씨(21)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여동생 B씨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B씨가 2021년 7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청원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9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A씨와 함께 살았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피해자 진술 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지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다고 주장하지만, 2016년 여름경 범행 경위에 관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상황상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래는 1심 재판내용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때까지 한 달에 거의 반 이상을 범행당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부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 피해자는 이러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듯한 SNS 대화도 나눴다. 모친 사망 이후에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선 채로 판결 내용을 듣던 A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털썩 주저 앉아 오열했다.

판사는 그런 A씨에게 "이 판결이 공시돼 알려지기를 원하냐"고 물었고 A씨는 눈물을 훔치며 "예"라고 답했다.


허위 미투 한 이유



1줄요약

이모가 언니재산 탐나서 조카시켜서 허위미투함

인벤러

Lv86 나혼자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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