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속보]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대정부질문 후 이상민 탄핵안 표결”

아이콘 사실난라쿤
댓글: 3 개
조회: 1421
2023-02-08 11:13:00


가즈아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65조 제1항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65조 제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65조 제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갑부

Lv84 사실난라쿤

라쿤과 너구리는 완전히 다른 동물입니다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