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술의 발전속도에 따라 법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걸 해야하는 놈들이 농땡이 치느라 안바뀌는 바람에 생기는 웃픈일.... 옛날에 남녀가 재혼시에 기간 차이를 둔건 아이가 생겼을때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가 힘들어서 였는데 요즘은 친자검사로 쉽게 구분이 가능해진게 대표적인 예....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술의 발전속도에 따라 법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걸 해야하는 놈들이 농땡이 치느라 안바뀌는 바람에 생기는 웃픈일.... 옛날에 남녀가 재혼시에 기간 차이를 둔건 아이가 생겼을때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가 힘들어서 였는데 요즘은 친자검사로 쉽게 구분이 가능해진게 대표적인 예....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마 이것때문에 저래 된듯 싶은데 유전자 검사결과있으니
친생부인의 소 제기하면 해결될듯.
물론 본문 글쓴이는 피해자인데 소 제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 생각하면 ...
어휴.
옛날에 남녀가 재혼시에 기간 차이를 둔건 아이가 생겼을때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가 힘들어서 였는데 요즘은 친자검사로 쉽게 구분이 가능해진게 대표적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