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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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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mo23-02-0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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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마 이것때문에 저래 된듯 싶은데 유전자 검사결과있으니
    친생부인의 소 제기하면 해결될듯. 

    물론 본문 글쓴이는 피해자인데 소 제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 생각하면 ...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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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만먹고남겨23-02-0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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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발전속도에 따라 법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걸 해야하는 놈들이 농땡이 치느라 안바뀌는 바람에 생기는 웃픈일....
    옛날에 남녀가 재혼시에 기간 차이를 둔건 아이가 생겼을때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가 힘들어서 였는데 요즘은 친자검사로 쉽게 구분이 가능해진게 대표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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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kfn23-02-0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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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랑 시청 아동과 미쳤나???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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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빵2개23-02-0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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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랑 아빠만 불쌍하게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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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교코치23-02-0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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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먼 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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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angiants23-02-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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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했는데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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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royuki23-02-0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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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일처리를 병신같이한 정부쪽 책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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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소유23-02-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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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판결 나고 2주 뒤에 확정일 나고 이혼 신고 해야 전산에 이혼으로 뜨는데 그 2주 안에 일어나서 생긴 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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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kfn23-02-0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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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랑 시청 아동과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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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슈퍼23-02-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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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지기 싫으니까 대충 결혼한 이력 잇으니까 보고서 연락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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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눈박물고기23-02-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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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나 시청 아동과는 상간남이 있는지 누구 아이인지 모르죠.
    일단 법적 남편한테 책임 전가하는게 규정상 맞지 않나요?
    이혼판결 확정일 전에 사망이니  당연히 혼인 상태로 나올테구요.

    산부인과, 시청 아동과에서 상간남 자식 판별해서 대응해라?  그건 오바입니다.

    안타깝지만 별도 법적은 절차는 따로 밟아서 대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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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mo23-02-0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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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마 이것때문에 저래 된듯 싶은데 유전자 검사결과있으니
    친생부인의 소 제기하면 해결될듯. 

    물론 본문 글쓴이는 피해자인데 소 제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 생각하면 ...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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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유가짱23-02-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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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딸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하나 진짜 난감하겠네 그리고 그 애기도 딸들 입장에서는 이부동생인데 참 가족관계가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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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yptos23-02-0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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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남남이지
    자기들 버리고 나간 생모의 이부동생이 뭔 상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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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탄23-02-0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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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한번에 고구마 여러개 먹은 기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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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레타23-02-0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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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시키들 지들 일 아니라고 막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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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자군주23-02-0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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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미친년이 드럽게도 뒤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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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만먹고남겨23-02-0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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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발전속도에 따라 법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걸 해야하는 놈들이 농땡이 치느라 안바뀌는 바람에 생기는 웃픈일....
    옛날에 남녀가 재혼시에 기간 차이를 둔건 아이가 생겼을때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가 힘들어서 였는데 요즘은 친자검사로 쉽게 구분이 가능해진게 대표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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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니23-02-0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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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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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콜로23-02-0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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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여러개 먹은 기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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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도23-02-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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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어이없는데 법적으론 어쩔수 없음
    산부인과는 어쨌든 자기들이 덤태기 쓰니까 말로 데려가라고 하다 안되니 고소한거
    (누군가 데려가지 않고 두면 자기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함)
    돈문제도 있을것이고.
    그리고 시청도 법대로 하는거임. 이혼전이면 어쨌든 출생자의 친권자는 법적 남편임
    예솔이 친권자는 전재준이 아니라 하도영이란 말.
    친권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안하면 과태료고 더 길어지면 이것도 아동학대임.

    생부는 어차피 내가 생부요 하고 나타나도 데려가지 못함
    친권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안 내줌
    최선은 데려와서 일단 어디에 돈주고 맡기고,
    친생부인의 소 하고 민사로 비용청구할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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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잉간23-02-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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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가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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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루라23-02-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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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치 아프네 ㅋㅋㅋㅋ
    마누라년 잘 못 만나 장년에 고생깨나 하시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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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큐버스23-02-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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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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