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민법 배울 때 존나 악질사례여서 기억남 타인의 채무를 위한 명의대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 때문에 그 학교 교직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로서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댜한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한 경우, 제 3자의 의사는 대출근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법률상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의 표시행위는 진의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희사 자금을 직원 명의로 대출하는건 삥 뜯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