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토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자녀 수가 많은 부모는 더 많은 재산을 자신의 부모(조부모)에게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논의한 것이다. 저출생 문제를 향한 여당의 시선이 부유층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의 이날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 2~3월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공제는 일정 금액 이하 증여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자녀 유무나 자녀의 수는 세액 공제 범위와 무관하다.
국민의힘 검토안의 핵심은 자녀 수를 증여세 공제 범위 결정의 변수로 새로이 포함한 데 있다. 조부모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모가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다르게 정한다는 의미다. 당은 조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의 육아, 교육비 등 양육 부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같은 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1자녀 부모는 1억원, 2자녀 부모는 2억원, 3자녀 부모는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체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