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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고자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게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우리편은 무죄 ... 남의편은 주자창만 가도 2번 3번 영장청구 |
왜구박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