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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짖는 소리도 층간소음 배상하라' 이례적 판결

잘빠진자
댓글: 12 개
조회: 2441
2023-06-06 16:45:19

















층간 소음 : 사람이 내는 소리로 규정 
개 짖는 소리 : 개는 법적으로 물건이라 층간 소음에 해당되지 않음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상당 기간 피해를 본 윗층 주민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Lv44 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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