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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저임금에 대해 안타까운점

단호한단호박
댓글: 21 개
조회: 3166
추천: 6
2023-06-07 13:41:53


지금 최저임금 관련 이슈가 3개임
1. 지역별 차등제
2. 업종별 차등제
3. 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요구

첫번째가 지역별 차등인데
지역별 차등은 이미 임금수준을 보면 이루어지고 그로인해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인데, 대놓고 지방을 덜 준다고 하면??
그냥 지방 소멸하라는 소리밖에 안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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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개정안 취지에서 언급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임금 부가조사)를 봐도, 2022년 현재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을 100%을 봤을 때 충북은 82%, 강원·대구는 75%, 제주 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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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업종별 차등임
이게 유명한게 호주인데, 호주같은경우 업종별 연차별 다 따로 최저임금이 존재 그게 뭘의미하냐면 헐값에 사람들 쓸수 없게 한다는거임, 들어봤을꺼임 우리나라 용접공 배관공이 호주나 유럽으로가면 돈 번다는게 다 이거 때문임.
근데 이걸 이렇게 이용할리가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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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근로자는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숙련도가 가장 낮은 C14등급에 속하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 시간당 18.29호주달러를, 숙련도 최상급인 C2등급 근로자는 28.79호주달러를 받는다. 아울러 122개 직업군에 대해 직업별 최저임금,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환경 제공 등 사항을 규제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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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동결 인하요구임
이게 진짜 안타까운게 이번에 임금이 안오르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 사실상 임금삭감수준임.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위축이 일어남.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임

근데 이게 더 위기인 이유는 영화표 사태에서 알수 있음
금액이 싸면 모험소비를 하는데, 체감금액이 비싸면
사람들이 모험소비를 안함 안전한것을 찾게됨.

전체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데
프렌차이즈와 경쟁하는 일반외식업은
더 안좋아 진다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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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위축 효과가 자영업자와 청년층에서 다른 계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이들 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여서 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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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0 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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