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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60개월까지 자율 연장

아이콘 모찬
조회: 2242
2023-06-08 21:23:56

상환계획서 따라 오는 2028년 9월까지 지원
거치기간 1년 부여해 이자 상환 부담 덜어줘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가 금융사와 차주 간 자율 조정 방식으로 이어진다. 차주는 자율 협의로 오는 9월부터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거치기간 1년간은 그간 유예한 이자를 뺀 원금 이자만 갚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만기 연장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3년,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오는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상환유예 규모.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3월 말 기준 만기 연장·상환유예 이용 금액과 차주는 각각 약 85조원, 39만 명으로 지난해 9월 대비 각각 15조원, 4만6천 명 줄었다. 금융위는 자금 여력·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92%(78조8천억원)는 오는 2025년 9월까지 3년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만기 연장 지원 차주다. 이들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으므로 통상 대출 이자 정상 납부 시 만기가 재연장하는 것과 같다.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60개월까지 자율 연장 (inews24.com)

Lv81 모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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