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걸로 치면 우리나라만한데가 없고..... 미국은 자기집에 무단침입하면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정도로 우리나라처럼 범죄자 인권따지는 그런 나라는 아님. 그리고 배심원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개또라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판사들이 조까라마이신으로 내 ㅈ 꼴리는 쪽으로 판결 내리기도 어려움. 다만 영상짤에 보이는 것처럼 도둑? 약탈?자로 보이는 남성이 일단 물리적 반항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님. 물론 양손으로 전자기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주먹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린치를 가해서 전치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충분히 과잉진압으로 볼 수도 있음. 저 남성이 만약 손에 칼이나 총, 기타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저렇게 대응하는 이상으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거나 옆에있는 뭐 손에 잡히는 대로 암거나 찔러 죽여버려도 과잉진압이 아닌 정당방위 나올 수 있음. 물론 저 남성의 힘이 단순히 저 여성보다 밀려서 미처 그럴 엄두도 못냈다든지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보여진 영상만으로는 과잉진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결임. 영상에서 남성은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를 쓰고 버티다가 나가 떨어질 뿐임. 다른 위해를 가하고 있는 건 없음. 영상만 봤을때는 판사와 배심원따라서 유죄가 아닌 적절한 임무수행이나 정당방위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과잉진압이 나와도 딱히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긴 함.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라면, 저런 경우 어쨌든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과잉진압도 나올 수 있는, 판사와 배심원, 변호인 따라 갈리는 판결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고민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과잉진압으로 판결이 나온다는 점이 다름.
한국이랑 큰 차이는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