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조항 모두 과태료, 처벌 조항이 없어 어차피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고났을 때 가피 구분, 과실 산정할 때나 인용되기..는 할까요?
추월차로 규정 이외의 keep right 규정은 한국 도로교통법에는 사실상 아예 존재하지 않는 셈이죠.
§ 2 Straßenbenutzung durch Fahrzeuge
(1) Fahrzeuge müssen die Fahrbahnen benutzen, von zwei Fahrbahnen die rechte. Seitenstreifen sind nicht Bestandteil der Fahrbahn.
(2) Es ist möglichst weit rechts zu fahren, nicht nur bei Gegenverkehr, beim Überholtwerden, an Kuppen, in Kurven oder bei Unübersichtlichkeit.
§ 2 차량의 도로 이용
(1) 차량은 2차선 중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갓길은 도로의 일부가 아닙니다.
(2)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때, 추월당할 때, 언덕길, 커브 길, 혼잡할 때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오른쪽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https://www.stvo.de/strassenverkehrsordnung/90-2-strassenbenutzung-durch-fahrzeuge
독일의 도로교통법의 경우 keep right 규칙을 2조 1,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교법 및 시행규칙에 여기저기 흩어져있고 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이 갈리게 만드는 우리 나라 규정과 비교됩니다.
추월차로제 준수 및 철저한 단속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