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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학 첫날부터 불법 녹음...절망하는 특수교사들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댓글: 16 개
조회: 3408
2024-03-27 13:51:27

개학 첫날인 지난 3월 4일 B지역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한 특수교사는 절망했다. 한 장애학생 가방 속에 숨겨져 있는 녹음기를 우연히 발견하고 나서다. 학부모가 학기 초 특수교사와 상담하기 위해 학교에 오는 대신, 아이 가방에 숨긴 녹음기부터 보낸 셈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2일 A지역 초등학교 또 다른 특수교사도 무심코 한 장애학생의 옷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얼기설기 꿰맨 옷자락에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던 탓이다.

상담 대신 녹음부터?...녹음방지기 구입하는 교사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26일, 이 같은 사례에 대해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해) 지난 2월 특수교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면서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의 도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학부모가 수업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의 교실 현장에서는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특수교사노조는 “노조로 신고된 불법 녹음은 보통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거나, 학교와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졌다”면서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하여 교장 또는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까지 쓰는 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대변인은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라면서 “특수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행동중재는 아동학대 신고를 불러온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일부 특수교사의 경우 자기 돈을 들여 녹음방지기까지 구입하는 형편”이라고도 했다.

“특수교사와 학부모가 마음 모을 수 있는 교육정책 마련해야”


선례도 생겼는데 이젠 불법 아니지 않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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