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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원 배상 판정

담마대사
댓글: 4 개
조회: 2685
2024-04-11 20:44:40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88160?sid=101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오후 7시 10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부터 판정 결과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메이슨 측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의 16%가 인용된 겁니다.

법무부는 이어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 8961달러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면서 ISDS를 통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삼성합병 표결에 박근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Lv41 담마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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