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기타]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아이콘 제르만크록
댓글: 11 개
조회: 3157
추천: 1
2024-04-14 14:48:07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87234?sid=102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


이게 사람새끼가 할소리인가.......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이있는데
집유를준다고?????????

전문가 인벤러

Lv74 제르만크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