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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법원 "상속 유류분" 위헌 판결

아이콘 잘빠진자
댓글: 39 개
조회: 3126
추천: 5
2024-04-25 14:49:07










기존 : 고인의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으로 강제 상속 배분


ex) 
노모가 홀로 20년간 자신을 간병해온 막내딸에게 전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남김.
그렇지만 코빼기도 안 보이던 자식, 외삼촌등이 나타나서 상속 권한을 주장하면 
고인의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으로 상속 재산이 분할됐었음.
이게 오늘부로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음.

Lv44 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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