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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예비군 훈련 특혜...논란

만사가귀찬다
댓글: 18 개
조회: 3194
추천: 2
2024-05-04 16:54:12
..????????????????

그 특혜가 맞긴 함?

예비군법 제10조의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진짜 나라가 이상해지는건가 점점 

상식이랑 떨어지나 

저게 그렇게 꼬우면 본인들도 가시면 되는거 아님?

어쩌란겨...


Lv29 만사가귀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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