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단독] 이시원 비서관, 채상병 사건 회수 날 유재은에 ‘보고서’ 요구

두차이햄
댓글: 2 개
조회: 832
추천: 1
2024-05-09 10:26:35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 요구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 사망 사건 수사권을 민간 경찰로 넘긴 뒤 처음으로 사건 기록이 군 경찰에서 민간 경찰로 넘어갔다가 되돌아왔는데, 이런 사태를 ‘교통정리’하는 데 대통령실이 적극 나선 정황으로 보인다. 사건 전반에 걸친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이 더욱 짙어지게 됐다.

8일 한겨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사건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지난해 8월2일 당시 이시원 비서관은 유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망 사건 처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유 법무관리관 쪽은 군 사망 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 통화를 “군 사법정책과 관련한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가장 큰 현안은 채 상병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군 사망 사건 이첩 때 관련자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등의 무리한 지시 이후 벌어질 논란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의 기록 회수 의사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순서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사건 기록 회수의 시작부터 관여했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향후 ‘법무 대응’까지 고심한 셈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실제 지난해 8월2일 이후 이 전 비서관이 요청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를 두고 유 법무관리관 쪽은 ‘군 사법정책과 관련한 일반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한 법률 대응 내용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다면 대통령실이 이첩 보류, 혐의 배제, 기록 회수 등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입장을 묻는 한겨레의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기록 회수는 이첩 보류 지시 등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군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겨레에 “기록 회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실 등이 법에 근거도 없이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578
.

이첩 뒤 회수, 급박했던 2023년 8월2일

지난해 8월2일 채 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됐다가 군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처리 방향 검토 보고서’를 국방부에 요구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꼽힌다.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군사법원법은 2022년 7월 시행됐고, 이후 다수의 군인 사망 사건이 군 수사기관에서 민간 경찰로 이첩되어왔다. 이첩 관련 실무 절차 등은 정비가 끝난 상태라는 뜻이다. 대통령실이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에 급히 요청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기록 회수’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국방부는 기록 회수와 관련해 ‘군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장)을 장관 지시에 따라 항명 혐의로 입건했고,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경찰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면서 관련 공문이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후 드러났다.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져오면서 최소한의 근거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국방부는 ‘(근거 문서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은 것’이라는 설명도 추가했으나 경찰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가져갔으므로 애초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식이어서 양 기관의 말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대통령실 전방위 개입 정황, 이미 뚜렷

‘기록 회수’ 국면에서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흔적은 다수의 전화 통화 내역 등으로 이미 드러나 있다.

지난해 8월2일 대통령실이 본격 등장한 건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사건을 넘긴 직후인 오전 11시50부터다. 낮 12시40분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ㄱ관계자가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국방부에서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전하며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를 줬는데 이 통화 직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파견 경찰관)이 ㄱ관계자와 통화했다. 대통령실→국수본→경북경찰청으로 통화가 이어졌다는 뜻이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오전부터 여러 차례 유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했다. 유 관리관은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오후 늦게야 통화가 이뤄졌고, 이 통화에서 이 비서관은 ‘보고서 요구’를 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움직였다. 낮 12시50분께 휴가 중이던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했다. 오후 3시56분에도 둘 간 5분 정도의 통화가 이뤄졌다. 김계환 사령관이 오후 4시13분에 임종득 2차장에게 전화를 건 흔적도 나타났다. 낮 12시51분에는 국가안보실에 파견 간 김형래 대령이 김화동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다. 다만 김화동 비서실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실제 통화는 오후 1시26분에 성사됐다.

오후 1시50분께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가안보실이 분주하게 움직인 뒤였다. 그날 저녁 7시20분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기록을 가져갔다. 동시에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고, 저녁 8시40분께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는 등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첩 보류보다 기록 회수가 더 위중”

법조계에서는 ‘이첩 보류’ 지시보다 ‘기록 회수’ 지시의 위법성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첩 보류가 ‘행위 만류’라면, 기록 회수는 ‘행위 취소’이기 때문이다. 기록 회수는 해병대수사단의 정당한 권한인 이첩을 만류하는 것을 넘어, 이미 실행된 이첩을 취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또는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첩 보류의 배경인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규명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회수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밝혀내 처벌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이런 식의 회수는 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고, 따라서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8579

와우저

Lv70 두차이햄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