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약 8m에 불과해 급제동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정차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다. 당시 해당 차량이 급제동할 경우 정지에 필요한 거리는 30~35m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을 정지했더라도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황색신호에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인천지법 2형사부(부장 김석범)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입장에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교차로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되는데도 신호를 준수할 것까지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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