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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처제 성폭행해 아들 낳게 한 형부…아들 형부 닮아가자 살해한 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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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4:56:37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6년 5월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놓고 처제와 형부가 옥신각신했다.

 


3살 된 아들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A 씨(당시 26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변호인 물음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처제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부 B 씨(당시 51세)는 '배심원 앞에 서는 것이 수치스럽다'며 일반재판을 요구했다.

다음날 재판부는 A 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물리쳤다.

재판부는 "A 씨의 재판과 A 씨를 성폭행한 형부 B 씨 재판 병합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결국 재판은 일반재판으로 진행됐다.

◇ 처제, 형부 사이에 낳은 아이만 3명인데 형부 성폭행 횟수 3회?…檢, 첫째 아들 가진 행위만 인정

A 씨는 그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쯤 김포시 통진읍 한 아파트에서 아들 C 군(3세)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형부 B 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만 3명이었지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B 씨가 A 씨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B 씨가 처음 마각을 드러낸 2008년 8월 두차례, 숨진 첫째 아들 C 군을 낳게 만든 2013년 1월 행위 등만 성폭행으로 간주했을 뿐 나머지 2명의 아이는 성폭행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틈만 나면 B 씨가 자신을 강제로 건드렸다고 주장했다.









◇ 지적장애 여고생 처제 성폭행한 짐승, 낙태시켜…이후 3명의 아이 낳게 해

A 씨는 여고 3년 여름방학이던 2008년 8월, 전남 완도 자기 집에서 B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

이 일로 A 씨가 임신하자 B 씨는 '누가 알면 좋지 않다'며 처제 손을 끌고 병원으로 가 낙태시켰다.

B 씨는 그해 초 결혼한 A 씨 언니가 몸이 아파 몸져누워있는 시간이 많자 처제 A 씨가 지적장애(지능지수 54)를 앓고 있어 적극적인 반항,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려 욕심을 채웠다.

A 씨는 형부가 2010년 경기도 김포로 이사를 간 뒤 자신도 결혼, 성폭행당한 아픔을 잊는 듯했지만 2012년 말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해 짐을 싸 언니 집으로 들어갔다.

이때부터 B 씨는 대놓고 A 씨를 성폭행하고 남편 행세를 했다.

2013년 11월 C 군을 낳은 A 씨는 이후에도 B 씨 사이에 두 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

◇ 언니 아이 2명 등 5명 돌보던 A 씨, 아들 형부 점점 닮아가고 말 안 듣자 폭발

A 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은 물론이고 언니가 형부 사이에 낳은 아이 2명 등 5명을 돌봤다. 언니가 몸이 아파 육아하기 힘들었기 때문.

이웃들에게 A 씨는 '조카 5명을 돌보는 착한 이모'를 불렸다.

그렇지만 A 씨는 '형부가 내 인생을 망쳐 놓았다'는 분노에 사로 잡힌 데다 자신의 아이들이 형부와 언니 호적에 올라가 있는 현실을 힘들어했다.

여기에 아들 C 군이 자랄수록 형부 B 씨를 닮아가는 데다 말까지 듣지 않자 자주 손찌검했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C 군에게 '빨리 도시락을 꺼내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손찌검했다. 이때 C 군이 "야"라며 반항하자 폭발한 A 씨는 5차례 발로 아들 배를 걷어차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











◇ 처음 '이모, 조카 살해'로 알려져…처제, 형부 처벌 원치 않다가 "처제가 먼저 유혹"이라는 말에

A 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자 동네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에 갔지만 C 군은 이미 숨진 뒤였다.

대학병원 신고로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C 군이 B 씨 호적에 올라가 있는 관계로 '이모가 조카를 살해'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부에 의해 원치 않은 임신, 그에 따른 스트레스, 육아를 등한시 한 형부에 대한 원망 등을 털어놓았다.

당초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B 씨가 "먼저 처제가 유혹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윤간해 낳았다"며 발뺌하자 "형부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DNA 검사 결과 숨진 C 군 등 3명 모두 A 씨와 B 씨 자녀로 확인돼 B 씨 진술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처럼 뻔뻔스러운 B 씨의 변명은 재판에서 그의 발목을 잡는 이유 중 하나가 됐다.

◇ 法, 지적장애 처제 징역 4년으로 선처…형부 "뻔뻔하게 거짓말 일삼는다" 징역 8년 6월형

2016년 9월 2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 및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징역 4년 형은 살인 양형기준상 권고 최하형으로 재판부는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겐 "“조카를 돌보러 왔던 19살 처제를 성폭행해 임신시켜 낙태까지 하게 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하며 처제로 하여금 3명의 아이를 출산케 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고 진술하는 등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라며 징역 8년 6월형의 엄벌에 처했다.

당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3년, B 씨에겐 징역 10년 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과 B 씨는 나란히 항소, 상고했지만 2017년 4월 21일 항소심, 2017년 7월 11일 대법원 모두 "A 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B 씨 죄질이 나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 A 씨와 언니, 남은 아이들 동정여론…형부에겐 '형이 너무 약하다'

A 씨가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사이에 "지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해 줬어야 했다", "누구에게 상담도 못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는 동정여론이 쏟아졌다.

반면 형부 B 씨에 대해선 "인간 말종" "고작 8년이라니 그런 인간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능지처참감"이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누리꾼은 "A 씨 언니도 아픈데 남은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며 남은 아이도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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