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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이 대상이다.
또 화장품·위생용품과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위해성 검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근데 저러면 해외 직구로 키보드도 못 사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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