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연구개발용이나 제품시험용으로 수입되는 KC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면제확인 및 면제신청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단호한단호박
댓글: 3 개
조회: 1921
추천: 2
2024-05-17 10:38:34


ㅇ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연구·개발, 전시 및 인증을 위한제품시험 등 기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 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면제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면제확인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2.「전파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5.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수입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블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 적합성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ㅇ신청은 국내제조품은 출고전, 외국수입제품은 통관전에 해야 하며, 관세청 '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
ㅇ신청절차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 확인신청서) 선택 후 모델별 신청서 작성 및 아래 추가서류 첨부
· 제품설명서(카달로그나 설명자료-모델명 있는 제품이미지, 제품사양서)
· 선적서류(Invoice, Packinglist, B/L)
· 사업자등록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ㅇ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http://kips.kr, 전화번호 1833-4010
-------
아까 연구 좆된다고 썼는데
한국제품안전원에서 위와같은 답변을 안내하더군요

해당답변으로 보면
알리나 아마존에서 그냥사는것보다는
절차는 귀찮아졌어도
연구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앞글은 지우고
해당내용을 남겨둡니다.

Lv80 단호한단호박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