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단독] 법원 “이제 초과근무 수당 없다”…논란 일자 ‘착오’

단호한단호박
댓글: 6 개
조회: 3359
추천: 1
2024-05-20 22:57:24


수도권의 한 법원 9급 공무원인 A씨가 지난 17일 받은 업무 메일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5월 초과근무 수당부터 기본지급분 10시간 외에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지급분 10시간'은 실제 초과근무를 안 해도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https://v.daum.net/v/20240520215202581
----
다른곳도 아니고 법원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정부는  맨날 착오네

Lv80 단호한단호박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FCO
  • 게임
  • IT
  • 유머
  •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