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VIP 격노’ 연이틀 언급한 작년 8월1일 해병대 내부 회의 때 참석 간부 추가 증언 나와 주목
“혐의자 변경 땐 직권남용 해당” 박, ‘대통령 발언에 반박’ 문건
박 대령은 8월 1일 문제의 회의에 ‘채모 상병 익사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문건을 들고 갔다고 한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보류 사유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였다.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이 작성에 관여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문건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따라 관계자(혐의자)를 변경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혐의자를 변경한 사실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이라는 내용도 적었다. 아울러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시 유가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