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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이코패스의 결혼 허락받기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댓글: 7 개
조회: 3977
2024-06-05 16:54:10

가해자 우세중의 부모는 곰탕집을 운영했고 돈이 부족했던 피해자 김 씨는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를 계기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김 씨가 2017년 4월 성년이 된 후 우세중 씨는 김 씨에게 결혼하자고 꾀어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열흘 뒤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세중은 공항에서 아내에게 여행자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금 상속자는 본인으로 기입했다. 보험금의 액수는 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그리고 출국한 다음날 오사카의 숙소에서 아내에게 니코틴을 사용해 독살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에게 평소에 여자친구가 우울증이 있었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여 현지 경찰관이 단순 자살 사건으로 오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시체도 현지에서 화장하여 추가적인 부검 여지도 차단해 버렸다.

그리고 귀국한 뒤 김 씨 가족에게 마찬가지로 자살한 것처럼 속인 채 2018년 3월까지 살다가 한일국제공조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2018년 8월 31일에 진행된 1심에서 검찰 측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며 항소를 신청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고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통상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본 데다 유사 사건을 검색하고 니코틴을 준비해 실험하는 등 계획살인이라는 정황이 명백하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았다.

2019년 5월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아내가 숨지기 직전 작성했다며 피고가 제출한 유서는 필적이 불분명하고 1심 선고 이후 발견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10월, 3심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2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가석방되지 않는 이상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한다.

우씨는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의 범인이 무기징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최연소 무기수였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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