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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임오군란 시대도 아니고”…軍, 당직비·훈련비 등 각종 수당 수개월~수년째 미지급

아이콘 입사
댓글: 16 개
조회: 2213
추천: 2
2024-06-12 00:27:02



병장 월급 125만원 시대에 정작 간부들은 당직비, 훈련비, 생명수당 등 기본적인 수당을 수년에서 수개월째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임오군란 시대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가당키나 하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 A씨는 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병과 수당 8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가 부대 인사실무자와 국군재정단에 직접 문의했으나 “기다리라”는 말뿐 조치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육군 B중사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30만원의 당직근무비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B중사는 “기혼자로, 당직근무비가 유일한 용돈인데 5개월째 후배들 커피 한 잔 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11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당직근무비를 받지 못한 부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올해부터 국방부는 GP, GOP, 해강안 경계작전 부대 초과근무를 100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월 초과근무수당 100시간만 3월에 소급해주고 2, 3, 4, 5월까지 57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강안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육군 C중사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사단, 여단, 대대에서도 어떤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 걸고 훈련하는 패스트로프 훈련의 ‘생명수당’도 주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패스트로프는 실제 헬기에서 진행할 경우 병사 기준 16만원, 하사기준 18만원 정도의 생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D하사는 작년 8월 진행한 패스트로프 훈련 생명수당을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D하사가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을 때 답변이 왔습니다.

‘부대에서는 심의 의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상급부대에서 심의 결과 하달 및 수당 명령 발령이 되지 않아 전체적인 심의 일정과 정상적인 수당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종료 후 제수당 심의를 진행하여 빠른 시일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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