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로는 1월 초과근무수당 100시간만 3월에 소급해주고 2, 3, 4, 5월까지 57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강안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육군 C중사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사단, 여단, 대대에서도 어떤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 걸고 훈련하는 패스트로프 훈련의 ‘생명수당’도 주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패스트로프는 실제 헬기에서 진행할 경우 병사 기준 16만원, 하사기준 18만원 정도의 생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D하사는 작년 8월 진행한 패스트로프 훈련 생명수당을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D하사가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을 때 답변이 왔습니다.
‘부대에서는 심의 의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상급부대에서 심의 결과 하달 및 수당 명령 발령이 되지 않아 전체적인 심의 일정과 정상적인 수당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종료 후 제수당 심의를 진행하여 빠른 시일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입니다’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