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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쿠팡 사태에 대한 이야기

아이콘 yhpdoit
댓글: 24 개
조회: 5487
2024-06-14 23:03:05



공정위는 쿠팡의 위계에 위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1. 위계에 위한 고객유인행위란 무엇인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고객유인」의 행위의 한 유형으로 부당한 표시나 광고이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쿠팡이 지적받은 것은 무엇인가?

제 1안. 쿠팡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쿠팡 랭킹순"이 기본적으로 검색됩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쿠팡은 거기서 "로켓" 배송과 자사 PB 상품(보통 로켓배송 제공) 하는 제품이 우선적으로 검색됩니다. 
또한 판매가 부진한 상품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보기에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쿠팡이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키는 행위이므로, 불공정 거래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 2안, 쿠팡은 2019년 1월 PB상품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쿠팡체험단을 통해 구매후기를 달려고 하였으나 쿠팡의 PB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없어 쿠팡체험단을 통해 구매후기 수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2,297명의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하여금 PB상품의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대해서 무려 7만 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함으로써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였다. 공정위는 이 또한 위계에 위한 고객유인행위로 규정했다.

3. "제 1안"인 로켓배송,PB,광고상품 우선노출에 대해

이는 쿠팡의 무죄라고 본다. 보통 일반인들은 검색 순위 상단을 자주 방문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경쟁 제품보다 우량해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걍 귀찮아서 검색 순위 상단을 보는 거지, 그게 우량하다고 믿어서 검색 순위 상단을 보는게 아니기 때문임. 따라서 법 중에서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당장 벌금을 맞아야 할 기업이 있다. 네이버이다. 네이버는 키워드 광고로 검색 순위 최상단에 자사의 네이버 쇼핑 검색결과나 리베이트를 받은 기업의 링크를 우선적으로 뛰운다. 이 논리대로라면 네이버부터 가장 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대형 마트를도 전부 불법행위이다. 고객이 자주 가는 계산대 근처에 배치한 상품들은 고객이 덜 가는 구석에 배치한 상품에 비해 전부 불공정행위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면 또 불공정행위다. 즉 애초에 말이 안되는 주장. 쿠팡이 발작하는게 이해가 간다.

4. "제 2안" 자사 직원을 동원한 체험 후기 작성 행위

반대로, 이건 쿠팡이 잘못했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일단 리뷰는 많이 퇴색되긴 했어도 거의 모든 쇼핑몰에서 리뷰 칸을 유지할 정도로 선택에 큰 영향을 주며, 리뷰에서 칭찬하는 것은 제품을 좀 더 우량하게 보이게 한다. 따라서 법의 모든 요건이 성립한다.

쿠팡은 이미 쿠팡에서 무료로 받은 상품이거나, 체험단을 표기햇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 업체와는 달리, 쿠팡은 체험단 모집이 어렵다는 핑계로, "직원" 을 동원해서 문제가 된다. 무료로 받은 제품이나 체험단의 리뷰는 신뢰성이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것에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와 달리, 쿠팡에 생계가 달린 직원들은 도저히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떄문이다. 또한 리뷰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리뷰에서 일정 이하의 점수를 줄 수 없도록 관리했음이 드러났으며, 이는 고객에 대한 기망행위이며 허위광고나 다름없다.

4. 결론

이 건은 소송감이며, 법정에서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켓 우선은 공정위의 억지지만, 체험단 활동은 쿠팡이 선을 넘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로켓 우선을 넣은 이유를 모르겟다. 로켓 배송을 건드려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걸까? 로켓 같은 배치에서 위법이 나온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Lv80 yhpd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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