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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신의 직권으로 남친재산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남친 개인정보 무단으로 52번 열람한 여성 공무원, 2심도 무죄

아이콘 레이키얀
댓글: 24 개
조회: 4497
추천: 6
2024-06-19 05:38:00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64335?sid=102

......이게 왜....무죄인지 납득이...

개인정보보호법 미국갔나???

Lv72 레이키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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