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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어린 게 건방지다" 아파트서 직장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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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개
조회: 3320
2024-06-21 18:20:14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5분쯤 목포의 한 아파트 3층에 불을 2차례 지르고 직장동료인 B 씨(2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30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과 흉기를 발견, 긴급수사로 전환하고 약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아파트는 일용직 직업소개소 숙소였고 A 씨는 직장 동료 사이인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질렀다. 불이 원하는대로 옮겨붙지 않자 그는 직접 흉기로 범행했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였다. 그는 다수의 범죄전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 범행 실패 이후에는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13010?sid=102





숙소에 불 2차례 지르고 그래도 안 죽자 흉기로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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