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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참사 이틀전에도 화재 공장측 자체종결

뮤지케
댓글: 13 개
조회: 4293
2024-06-26 07:13:07

‘참사 전조 있었는데’.. 이틀 전 배터리 화재 자체 종결한 화성 공장


당시에도 배터리 화재, 진압 중 근로자 화상도 
이틀 뒤 옆 공장 건물서 배터리 폭발 화재 참사
전문가 "대응 아쉬워, 리튬전지 쌓아놓은 것 위험"
5년 전에 허가량 23배 초과 리튬 보관 적발도

아리셀 모 회사 에스코넥 박순관 대표, 아리셀 박중언 본부장 등은 25일 오후 화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분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오후 아리셀 공장 2동 1층에서 화재가 한 차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불은 작업자가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던 중 배터리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마무리됐고, 그때 화재 규모나 종류는 이번 화재 원인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자체적으로 종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틀 만인 24일 오전 바로 옆 3동 건물에서 배터리 결함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고 전조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화재로 숨진 여성 근로자의 유족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숨진 딸과 지난주 통화했는데 ‘공장 내부에 불이 났다. 소화기로 껐다’고 말하면서 ‘같이 일하는 남자 근로자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가 나면 사후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나 해당 화재 사고의 경우 사전, 사후 신고 아무것도 없었다"며 "이 부분은 추후 경찰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대표, 인력공급업체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조사 중이며, 입건자 5명 전원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4062518004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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