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8676
이날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어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어처구니 없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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