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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금투세 과세로직

Delphine
댓글: 91 개
조회: 5061
추천: 5
2024-08-22 22:59:49
금투세 반대하면 무조건 2찍이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반론을 작성함

어떤 법안이든 그 법안의 핵심을 평가할 때는 
그 법안으로 인한 "최대수혜"를 누가 왜 받는지를 찾아야함
그리고 이 금투세로 인해서 확정적으로 
"최대수혜"를 받는 집단이 있음

그렇다면 금투세 시행전과 후가 무엇이 바뀌길래
그 수혜를 어떻게 입는지를 확인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면 
"그들이 최대수혜를 입는게 맞다"는 결론을 수용할 수 있음

1. 소득세법의 구분

소득세법은 크게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음
여기에 퇴직소득으로서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는게 금투세임

한편 기존 종합소득은 그 분류로서 6가지로 나뉘는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구별되고
여기서 배당소득으로 잡히던게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됨

즉 사모펀드가 내는 배당소득이 금투세 시행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존나 "기적"이 발생함
그렇다면 배당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어떻게 얼마나 바뀌는지를 볼 차례임

2.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와 해석

아래의 금투세 법조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에서 집합투가기구 이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이지만, 
집합투자기구 환매,양도와 파생결합증권 이익(ELS,ETN 등)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이 됨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단 것임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87조의 6조문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됨
집합투자기구는 펀드를 뜻함으로 사모펀드도 여기에 해당됨

87조의 6 조문 ============================================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
=======================================================

3. 사모펀드의 세율

1과 2를 통해서 기존 사모펀드의 종합세율은 이렇게 변화됨

[기존]

여기에 지방세율 4.5%를 더하면 10억이상의 소득세는 49.5%였음
이제  금투세 적용 후 이렇게 됨

[금투세 적용 후]



갑자기 소득세율이 절반정도 줄어드는 기적이 발생함
그럼 이 혜택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집단이 될까?

4. 사모펀드의 투자종류의 비중



자꾸 초점을 주식형 사모펀드에 맞추던데, 
얘들은 전체사모펀드의 3%밖엔 안됨으로 이쪽 얘기 하는건 비중으로 봤을 때 미끼수준의 얘기임
나머지 97%는 주식이 아닌 다른 분야의 투자펀드이며 
이들이 저 세율변화를 보는 부분이 생긴다는게 핵심임

10억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세율이 절반 가까이 깍이므로 얘들의 수혜가 젤 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자금운영규모로 봐서 
결코 적은 세수가 아닐거라는 것은 쉽게 전망할 수 있음

따라서 부자증세가 아닌 부자감세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
여기서부터 추론을 하자면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는 민주당의 수박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현실성이 생김

금투세에 관련되어 야기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 문제라고 봄
이 문제로 인해 자본수급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음
주식쟁이라면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것임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은 2개임
이재명의 금투세 완화 및 유예가 하나의 입장이고,
진성준의 금투세 강행이 또 하나의 입장(수박의심)임

금투세에 대해서 국짐을 포함해 정당성 수준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임
금투세 완화 및 유예(이재명)>금투세 폐지(국짐당)>금투세 강행(수박)

그런데 현재 금투세 완화 및 유예를 "금투세반대=2찍"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음
되리어 난 그가 1찍의 탈을 쓴 수박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왜냐면 금투세에 대해서 이재명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의 반론은 "갈라치기"이기 때문임

Lv81 Del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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