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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탈덕수용소 "BTS 명예훼손 아냐, 공익목적"

아이콘 잘빠진자
댓글: 14 개
조회: 2641
2024-08-23 11:04:38









형법 310조에 "명예 훼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노려
탈덕수용소 영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었다는 것을
변론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함.  

Lv47 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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