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집 있으면 주담대 못받는다..DSR 2단계시행

수호신념
댓글: 18 개
조회: 3147
2024-09-02 11:20: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24611

혹 부동산 구매 및 갈아타기 관련 생각 있으신분들은 대출규제 자세히 살펴보셔야합니다.

주요 주의사항
1. DsR 2단계 가산금리 고려(규제지역1.2% 비규제 0.75%)
=>한줄로 이야기하자면, 가산금리가 고려되어 대출받을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대출한도 계산기로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2. 대출증가에 따른 대출규제 가능성(은행별)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증가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은행자체적으로 규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고려되고 사전에 검토되어야할 내용들입니더.
1) 40년 만기 대출 축소 - 이거 없어지면 dsr40%시 대출 금액이 확 줄어들어서 30년 만기 균등상황 기준으로 고려하셔야 최악의 경우가 대비됩니다.
2) 전세대출 규제 (일부은행)
=> 부동산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전세주고 조치해야지 하시는분들 그게 불가능해질것 같습니다. 신한은행등 일부은행에서는 상위 내용과 같이 전세 받아서 처리하려는 부분에 대해 세입자 전세대출자체를 불허하는 것을 시행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 대출 규제를 하여 전액 현금으로 가능한 세입자만 받게하겠다 혹은 그를 통해 부동산 경기 하락을 종용하고있죠.
문제는 이렇게 한군데씩 은행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다른 은행권도 동조하거나 강요될수 있다는거에 있죠.
3) 주담대 대출 규제 (일부은행)
=> 우리은행의 경우 유주택자의 부동산구매(특히 서울)에 대해 주담대 불허 혹은 처분 구매조건시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사항은 전체 은행으로 갈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Lv50 수호신념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