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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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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츄하이하이볼24-09-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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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대로 약으로 구제하는 게 나아요. 
    피해본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에 해당 안됩니다. 
    좀 더 안전하게 가려면 쥐 잡는다고 하고 쥐약 놓으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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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케이아24-09-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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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요 그건 잡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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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오밥나무24-09-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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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사료에 독극물타서 유해조수 박멸하는게 속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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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케이아24-09-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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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요 그건 잡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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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알24-09-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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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도 농약섞어서 비둘기 잡으면 벌금형인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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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츄하이하이볼24-09-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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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대로 약으로 구제하는 게 나아요. 
    피해본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에 해당 안됩니다. 
    좀 더 안전하게 가려면 쥐 잡는다고 하고 쥐약 놓으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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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를렛타24-09-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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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고양이밥 있는 곳 근처에 쥐약 비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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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를렛타24-09-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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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하이하이볼 댓쓰고나니 있군요 이 방법 쓰면 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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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오밥나무24-09-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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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케이아 잡아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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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뿡빵뿡뿡뿡24-09-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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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군구청마다 정책이 달라서 문제임. 어디는 캣맘 옹호하는 정책으로 저런거 못 건들게 하는 동네가 있고, 어디는 길고양이 밥 못 주게 하는 동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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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ustallos24-09-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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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까지 주기적으로 챙겨주시는 거 보면 키우시는 고양이같은데, 집에 데려가세요.. 
    주민 이용시설에 민폐 끼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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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프리얼24-09-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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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창고에 길고양이가 새끼까고 오줌싸고 똥싸고 해서 골치가 아파서
    식품빙초산 판매합니다. 공업용빙초산은 판매가 까다롭고
    식품빙초산은 그냥 팝니다.  곤란하다 싶으시면 식초 사셔두 됩니다.
    병채로 회사 창고 모서리마다 한병씩 4병깔아놓은지 3개월됬습니다.
    고양이 싹 사라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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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드림24-09-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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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으로 두면 치울거리 뿌려두면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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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프리얼24-09-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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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드림 뿌리면 며칠 못가더라구요.
    뿌려놓은거 1달도 못가서 고양이 돌아다녀서
    병으로 깔아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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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발로니아24-09-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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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프리얼 아마 데이드림님은 캣맘이 치울것 같다는 이야기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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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안될거야24-09-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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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가 먹는거 봤다고 하면 쥐약 풀어도 된다고 햤던더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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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츄하이하이볼24-09-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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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유사과학 TNR 무새 캣맘 한 마리 있네.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동물학대 행위고, 
    밥 줘도 되는 핑계는 더더욱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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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츄하이하이볼24-09-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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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용 보니 주차장에서도 밥주는 거 같은데,
    주차장같이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있는 곳에서 동물 키우는 건 사육관리의무 위반.
    그러다 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하는 동물학대자는 캣맘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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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츄하이하이볼24-09-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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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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