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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엘베 기다리다 시신으로”…범인 정체는 ‘성폭행 전과 3범 이웃’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댓글: 20 개
조회: 2538
추천: 3
2024-09-20 12:17:29


A씨는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강 씨는 A씨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뒤로 접근해 목을 졸랐으며, 강제로 자기 집으로 끌고 갔다. 이후 강 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이 졸려 숨을 거뒀다.

그의 범행은 A씨의 동료에 의해 드러났다. 평소 지각하지 않는 A씨가 출근하지 않자, 동료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거주 중인 건물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강 씨의 집을 강제 개방해 증거를 찾아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확보했을 뿐 강 씨를 체포하지 못했다. 강 씨는 범행 직후, 마치 산책하러 가듯 태연하게 집을 나섰으며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경찰은 강 씨의 가족에게 자수를 설득했고, 범행 다음 날 강 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강 씨는 10년 옥살이를 한 성폭행 전과 3범이었다. 강 씨는 지난 1996년부터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 중에는 친구의 여동생도 있었다. 특히 A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1년 4개월 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기도 했다.

여기에 강 씨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과범이었다. 경찰이 ‘범죄자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성범죄·강력범죄·종합적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왔으며 사이코패스 정도성 ‘고위험’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형량을 낮추려고 했다.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10년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지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이 유지했으며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내렸다.


범죄자 나와서 사고치면 판결한 판사새끼도 같이 감방에 넣는법 만들어라
동종 전과 3범이 다 합쳐서 겨우 10년살고 나온게 말이되나 ㅅㅂ;;;;;

인벤러

Lv86 나혼자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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