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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도입한 거고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는 보유세 부과가 맞긴 한데..
그보다 우선 얼마 되지 않는 동물복지 예산 중
매년 수백억원씩 길고양이 중성화(TNR) 같은 유사과학에
세금낭비하는 것부터 먼저 집어치우고
다른 나라들처럼 캣맘 처벌법부터 도입하든가 하라고 하고 싶네요.
관련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의 보유세 도입은
TNR 같은 슈킹 판을 키우려는 의도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게다가 저 유기동물 11만 마리 중 상당수는
들개, 길고양이 등 원래 주인없는 배회동물입니다.
문제 원인부터 확실하게 해야죠.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