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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하고 달아나 술 더 마시면 무조건 처벌…'제2의 김호중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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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75
2024-09-25 12:38:47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겨




◇야간 음주단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TV  제공]



가수 김호중(33)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약 50분 뒤 매니저 장모씨와 옷을 바꿔입은 후 소속사 또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31.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인 5월 19일 소속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김씨 매니저 장모씨의 변호인은 지난 달 열린 첫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사고 약 1주일 뒤 장씨가 이 대표 지시로 김씨의 사고 후 도주에 쓰인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장씨와 이 대표에게 각각 증거인멸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함께 구속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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