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시리즈 등을 무단으로 요약·편집한 '패스트무비'를 대상으로 국내 첫 고소 사례가 나왔다.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패스트무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A사는 패스트무비 6개 유튜브 채널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패스트무비 채널들이 자사의 저작권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관측된다. 패스트무비는 한 편의 영화나 여러 회 분량의 드라마 시리즈를 요약한다. 주로 유튜브 플랫폼에서 유통된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 영화 제작·배급사 허락 없이 원본 콘텐츠를 편집·요약해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
방송사에 이어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에서도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돼 패스트무비 관련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