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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전속계약해지에 승소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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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개
조회: 5409
2024-09-26 16:24:25



[핵심 판결 ] 대법원 2019.09.10. 선고 2017다258237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닌바, 위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갑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갑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이후, 본안 판결에서 "신뢰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문구가 꾸준히 등장하게 된다.

원고 승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이란 문구를 받으면
위약금 없음. 손해배상책임 없음.  말 그대로 순순히 "계약해지"가 됨.

1. (전)이달의소녀 츄 :  본안 최종 승소
https://www.lawtimes.co.kr/news/199503
 사유1. 불공정 정산금액 
 사유2. 스케줄 혹사
 ==> 나머지 맴버들 : 가처분은 항소심 끝에 모 승소. 현재 본안 진행 중

2.  배우 이지훈 : 본안 1심 승소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2089600004
 사유1. 정산 미지급
 사유2. 개인 사생활 감시

3.  그룹 느와르 맴버 5명 전원 : 원고 승소 
https://www.mediapen.com/news/view/916703
 사유1. 연예활동 지원 의무 위반
 사유2.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사유3, 교육 실시 및 위탁 의무 위반

4.  스우파 엠마 : 본안 1심 승소
https://www.donga.com/news/Entertainment/article/all/20221027/116176088/1
 사유 1.  특수계약조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실행 (기획사 약속 미시행)

5.  라이관린 : 원고 승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573317
 사유 1. 위탁 고시 의무 위반 

6.  현쥬니 : 원고 승소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5175000004
 사유 1.  끌고온 이사가 회사에서 퇴사하자 전속계약해지 실행
 사유 2. 퇴사자 이후 "성실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함.

7. 시크릿 전효성 : 원고 승소
https://www.segye.com/newsView/20181114002355
 사유 1. 정산 문제
 사유 2. 연예활동 지원 의무 위반

8. 오메가엑스 : 원고 승소 (+손배청구도 인용됨)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4010131
 사유 1.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
 사유 2. 폭생 사건 발생 

9. 손흥민 : 항소심 일부 승소 (광고 대금 일부만 인용되었음. 원고(기업) 손배신청금액 33억 중 4.4억만 인정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915320001798
 사유 1.  회사 매각 중 손흥민의 의사에 반대되는 사업설명회에 손흥민의 얼굴을 팔아서 계약해지를 신청함.
 사유 2. 전속계약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시, 다만 전 소속사가 제공한 업무에 대한 비용만 인정함.

10.  김사우멜 : 원고 승소
https://www.m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
 사유 1. 위탁계약 업무처리 잘못함.
 사유 2. 정산 관련 문제

11. 송소희 : 원고 일부 승소 (단, 기업 손배신청액 5억2천만원 중 3.7억원이 인정됨)
https://m.sports.khan.co.kr/amp/view.html?art_id=201909171035003&sec_id=540101
 사유 1. 구두해지 X 내용증명 보낸 시점 O, 구두해지~내용증명 사이의 수익금은 계약에 따라 정산할 것.
 사유 2. 이전 대표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계약해지를 진행함.

12. 소나무 나현, 수민 : 1심 승소
https://news.zum.com/articles/62798315
 ==> 현재 회사 사라짐. (페업)

13. 슬리피 : 최종 승소 (역 손배 인정, 2억원 배상 받음)
https://mksports.co.kr/view/2024/684474/
 사유 1.  정산금액 미지급
 ==> 회사 사라짐.

14. Unkown :  1심 원고 승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51713348229203
 사유 1. 매니저 퇴사 (대표이사 교체로 인해 매니저가 퇴사당함)
 사유 2. 매니저퇴사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3개월간 방치됨)


뉴진스 그룹에 대해서 서랍장행 이야기가 있던데
서랍장행을 시킨다면? 전속계약해지의 요건이 됩니다. 
활동을 장기간 중지시킨다? 이것도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정된다는 이야기는 아님)

현 어도어 대표엔 일단 제가 봤을 땐 스택이 1개 쌓였습니다.
 - 이전에 같이 협력하던 기업(그것도 대기업 중심으로 광고를 진행시키는 대행사)에 교체된 대표이사가 무리한 행동을 보였고 이에 따라 뉴진스는 관계에 있어서 타격을 받습니다. (성실히 매니지먼트를 해야할 의무)
 
계속해서 뉴진스가 하이브측에 "신뢰"가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도 아마 전속계약해지 요건을 계속 들이다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민희진 편을 들어서 괴씸하다?는 건 글쎄요.. 법원에서 수긍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면서, 나에게 불합리한 일이 터졌다면, 사례 14번에 비춰보면 해볼만해 보입니다.

위에 언급헀던 많은 사람들이 전속계약해지를 진행해서 승소했습니다.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라는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기간" 동안 서로의 "의무"를 잘 실행하자라고 대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은 기업이 가수/연예인 등에게 "매니지먼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주어지고, 가수/연예인을 대신하여 계약위임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는게 대법원의 판결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도어와 뉴진스와는 서로간 "신뢰"라는 가치가 있을까요? 계약해지의 요건이 부분적으로만 인정되면, 아마 활동비 10억 미만의 수준만 인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최소한 뉴진스가 표준전속계약서 제16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할 것으론 보이진 않습니다. 설사 위약금을 줘야한다고 하더라 이 회사의 성장 자체의 배경이 뉴진스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키워서 정산받은 금액보다 더 큰 위약금을 줘야한다? 글쎄요.. 사회통념상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보면 가처분으로 먼저 판결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된 다음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진행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안 소송 종료까지는 3~7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뉴진스가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건 본인들이 만들어낸 뉴진스라는 IP가 계약해지를 하면 더는 쓸 수 없기 때문이겠죠. 현재 회사가 개선할 의지가 있냐, 내가 참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가 라는 건 뉴진스 개인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반대로 폐소한 사람들>
1. 구혜선 : 유튜브 수익금도 정산해서 내놔라 - 불인정 (합의하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것 외에)
https://imnews.imbc.com/news/2023/enter/article/6494608_36161.html

2.  테이스티 : 정산 미지급 이유로 신청 - 불인정
https://www.lawtimes.co.kr/news/101416
 - 사유 1 : 기업이 투자한 금액 수익보다 더 큼.  
 - 표준계약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3. 타오 : 조항 불공정 (장기계약)이유로 신청 - 불인정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32015358210248
 - 표준계약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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