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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10월 1일 주택종합저축 시행법 변경

아이콘 魔羅
댓글: 4 개
조회: 2517
2024-09-27 10:22:04


은행에서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별건 없고 요약 하면 이렇습니다.

1. 기존 청약 예금, 부금, 저축을 신청자에 한해서 변경
기존 입주자는 민영, 공영, 공공주택 중하나만 청약 할 수 있지만
변경된건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 가능.  
기존 납입실적은 인정하고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부터 실적 반영 (돈 더내라??)_

2. 기존은 청약에 50만원 저축할 수 있지만 월납입금액은 10만원까지만 인정. > 25만원으로 변경
(청약 당첨선은 1200~1500만원) 10년 걸리는 시기를 앞당기겠다

변경 이유가 주택도시기금 재원 부족 이라는데
필요한 건 맞지만 암만봐도 돈 뜯어내려는거 같음..

Lv91 魔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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