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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참사'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1심 무죄

아이콘 잘빠진자
댓글: 10 개
조회: 1785
2024-09-30 16:30:05







구청장에게는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통제, 분산, 해산하는
수권(자격, 권위) 규정이 없다면서 무죄라고 함.

아니,, 법적으로 권한이 없든 어쩌든 노력을 했어야지....
사망자는 몇백명인데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게... 

Lv49 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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