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최대 5조5000억원 부과하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 6418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 : 통신사가 돈을 벌면 반드시 가격을 내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