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경찰관 면담 당시 흉기 소지하고 있었는데도 인지하지 못했다면…범죄예방업무 게을리 한 것" "다만, 박대성 사례로 경찰에게 책임 묻기 시작한다면…공권력 과잉 사태 빚어질 수도 있어" "일선 경찰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는…긍정적 인센티브로 책임감 장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 "묻지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범죄자들 '심리적 고립' 해소 시킬 정책도 병행돼야"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이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경찰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면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의 과잉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며 "또 일선 경찰 인력들의 과중한 업무량에 비추어 보면 보신주의적인 업무태도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처벌 강화 보다는 긍정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맡은 임무에 책임감을 다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본인의 혐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피의자들의 경우 감경이나 지연의 목적보다는 처음에는 회피 목적이 크다"며 "다른 증거가 없다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따라서 박씨도 일단 부인을 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범죄자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묻지마 범죄에 대해선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최선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의 심리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고립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예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7967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