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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치료비(공단부담금)만 약 4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지급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1일 당부했다.
공단은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