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범행 후 18년 동안 타인의 이름을 쓰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으나, 지난 7월 공소시효 4년을 남기고 병원에서 실명을 쓴 것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그를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검찰은 김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최후 진술에서 "가족을 통해 합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반장〉에 "수억을 준대도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라며 "당시 사건 충격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었다. 그런데 검거 소식 듣고 그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라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가 이뤄지면 좋겠다.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내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흉기를 들고 피해자 자매 자취방에 침입해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항하며 김씨의 옷과 신분증이 든 지갑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행방이 묘연했고, 이에 경찰은 2012년 김씨를 전국 각 경찰서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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