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의 명예를 걱정하는 정부라니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한겨레 10월20일치 온라인판).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해달라는 한 기관의 청구를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했었다. 재판 과정에서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