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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11월 12일, 화요일 신문을통해 알게된것들

아이콘 달섭지롱
댓글: 2 개
조회: 486
추천: 1
2024-11-12 11:53:38



❒ 11월 12일, 화요일 ❒.

💢 신문을통해 알게된것들


1. 
한국인 비만 기준 완화해야 한다 
→ 현재 비만 기준인 BMI 25 부근에서 사망 위험 가장 낮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 

반면 BMI 18.5 미만과 35 이상에서 사망위험 가장 높았다.
한국인 비만 기준 BMI 27로 높혀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경향)





[체질량지수(BMI) 수준별 사망위험도 
및 증가폭 추이 (자료=건강보험공단)]



2. 美대선 진짜 승자는 ‘머스크’ 
→ 공식 기부금만 1억 2000만 달러(약 1670억원). 
트럼프에 ‘올인’... 
CNN은 ‘정부 효율화 위원회’ 수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났기 대통령 출마 자격은 없다고. 
미 헌법은 미국 출생자로 출마 자격 제한.(서울)



3. 수도권-지방 전기요금 차등제? → 

내년 상반기부터 도매시장(발전사→ 한전)단계, 
2026년부터는 소매시장(한전→ 일반 소비자)으로 확대할 계획. 

이를 통해 전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발전소를 늘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 생산시설은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것. 

그러나 수도권 소비자 반말 예상,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한경)





◇발전소 몰린 부산·울산 싸져
◇지역별 전력 불균형도 해소



4. 상속세 대상자 비율, 종부세 대상자 비율 역전 
→ 대표적 부자 과세인 두 세금...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종부세는 완화 조치 등이 있었지만 상속세는 세율과 과표가 1999년 이래 제자리에 머물면서 대상자 급증. 
전체 피상속인(사망자)의 6.82%가 과세 대상.(한경)



상속세, 더 이상 1% 부자 과세는 아니다? 전체 피상속인(사망자)의 6.82%가 과세 대상



5. 만만한 과태료? 
→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어서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은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겨우 53.6%...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문화)



6. 시민들 여론은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폐지 
→ 최근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6%는 민간의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 중단에 찬성했다.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79%.(세계)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최근 서울시 시민 1000명 인식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 필요…파리, 멜버른, 마드리드선 대여서비스 전면 금지"
◇"국민안전은 반드시 지켜야…준법산업 활성화는 장려"



7. 수능 부정 처벌 수준 
→ 대리 시험이 적발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실제 2020학년도 시험에서 군대 후임에게 대리 응시를 사주한 선임병에게 징역 1년... 
컨닝 페이퍼을 소지한 수험생은 다음해 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매경)



8. 실업급여 평균 월 170만원 
→ 작년보다 6%(10만원) 늘어. 
실업급여만 받아도 1인가구 최저 생계비(71만원)의 2배 넘어... 

현재 누적 6회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을 50%를 삭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야 모두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 통과는 불투명.(매경)






“일 왜 해요? 놀아도 월 170만원 주는데”…실업급여 펑펑, 올 10월까지 10조

◇최저임금 인상, 건설불황 탓
◇10월에만 1조 넘어 사상최대
◇올해 지급 총액 10조원 훌쩍
◇판치는 부정수급에 급여 줄줄
◇6회 받으면 수급액 50% 삭감...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낮잠




9. ‘성관계 동의 앱’ 국내 출시, 법적 효력은? → 





최근 남녀간 성폭행 고발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앱 등장. 

지난해 일본에서도 논란. 
‘동의 자체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경우 법적 효력은 미지수...(헤럴드경제)
◇변호사 검수 거친 성관계 동의 서비스' 홍보
◇"서로에 대한 신뢰 어려운 문제 해결 위해"
◇강압적 동의 가능성도…법적 효력 미지수



10. ‘가관이다’는 비아냥? 칭찬? 
→ 본래 ‘가관’(옳을 가 ‘可, 볼 관 ’觀‘)은 가히 볼만하다는 의미로 칭찬의 의미였지만 지금은 비웃음을 담은, 놀림조의 말로 더 자주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전자의 의미가 1번 풀이이다.(한경,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초 인벤인

Lv92 달섭지롱

이게 지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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