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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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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개
조회: 3060
2024-11-15 11:38:59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3131900518

'자발적 동의' 입증 어려워 효력 인정 여부 미지수
성폭행 유무죄 따질 땐 '앱상 동의'도 참고 자료 가능


성폭행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처럼 외상이나 폐쇄회로(CC)TV로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양측의 진술과 사건 전후 사정 등이 두루 고려된다.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평소 둘 사이의 관계,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경위, 성관계 당시와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 경우 힘을 실어주며 성 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추세다.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도 과거보다 넓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성폭행으로 기소된 한 3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기분이 나빠질까 봐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약화 또는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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